MFC/보험 팁

보험가입에 필요한 알릴의무사항

In_Nox 2016. 11. 27. 16:11

(짤방은 전산작업 할때 자주 뜨는 메리의 잠깐만요!)






고지의무


보험가입을 할 때 보험사에선 최대한 손해를 덜 보기위해 (또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전에 아픈적 있었느냐, 지금 직업은 무엇이냐, 혹시 위험한 행위를 즐기지 않느냐

등을 물어보며 이 사람이 우리 보험을 이용해도 될 지 결정하는 기간이 있다.





(새벽에도 쉬지않는 카톡상담!)






지금 실비보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장염으로 응급실 갔다 온 적이 있어서

이걸 고지를 해야하는 사항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연락을 주신것.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 역시 알릴의무(=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상병이력인지 아닌지 잘 모를때가 있었다.

그래서 늘 고객님께 알릴의무를 기록한 종이를 보여드리며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 달라고 하며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어느새 많은 시간이 흐르며 이제 무의식적으로도 

아, 이건 말해야겠다 or 안해도 되겠다.

이게 구분되기 시작했다.


우선 위 카톡에 대한 답은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알려야한다.


하지만 장염을 주사 한대로 완치했다는 점에선

추가 할증이나 부담보 (메리츠에선 할증 제도가 있다.)를 걱정할 정도까진 아닌 상황.






그렇다면


나야 이제 고지사항을 외우고 다니지만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온 분들은 아직 외우거나, 모르고 있기때문에 검색을 하셨을거고

보기 편하게 이미지화 해서 포스팅을 따로 한다.





(이왕 뜬 메리 아이콘도 딱 넣어서 얍얍!)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건 역시 1번 항목.

최근에~ 내가~ 감기를 걸려서~

같은 정말 고지 안해도 될 이야기도 들을때도 있지만

질염같은, 앓았던 사람에겐 단순한 병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위험한 질병들을

말해주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보니


고객과 상담을 할 땐 그냥 감기건 몸살이건 잠결에 침대에서 떨어졌건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편.



가입할때 쉽게 가입하더라도 보상나갈때 머리가 아프면

그건 좋은 보험이 될 수 없다.



가입도 편안하게, 보상나갈때도 편안하게가 최고의 보험이지만

둘 다 양립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완전무결한 만독불침의 신체를 지니고 있지 않는 이상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땐 기왕이면 시시콜콜하게 잡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다.





고지의무 위반


만약 질염 등 단순하다고 생각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게 될 경우

보험사에선 해당 부분을 알릴의무 위반이라고 하여

보상을 해주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보험을 해지하게 된다.


보험계약의 취소는 그동안 납입한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으나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동안 납입한 돈 중 보험사가 관리하는데 쓴 돈을 제하고 주기때문에

고객 입장에선 꽤나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심지어 해당 사례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판례도 있음)






단순해보이지만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이 알릴의무(=고지의무)이다 보니

대다수의 고객을 생각하는 (또는 현명한) 설계사들은

고객과의 잡담 및 상품 설명 도중에


고객에게 듣는 많은 정보를 취합하여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된다.

이왕이면 함께 걸어갈 보험 담당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말해주는게 어떨까.






상병이력이 있다면


기존에 아팠던 일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거절될까 걱정되는 사람들도 많을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기계가 판단하는게 아닌 사람이 판단하는 회사이다.



보험을 가입할때 나오는 답변은 기본적으로 세가지가 있는데


1. 오케이 너 가입!

2. 안되요 너 가입 안되요

3. 너가 아팠던거 관련으론 보상 안나가도 괜찮으면 다른곳 치료비는 보상 해줄께


이 세가지의 방법으로 보통 결과를 알려주는데


약간의 메리츠화재 자랑을 좀 하자면

메리츠화재의 경우 현존 보험사중에서 딱 두군데 뿐인

할증 제도를 도입한 회사로써


가/불/부담보 이 세가지 방법이 아닌

가/불/부담보/할증 총 네가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를 해준다.






할증제도


할증제도란 좀 크게 아팠던 곳이라도 지금은 그렇게 아프지 않다는게 확인되면

앞으로 다시 아플 위험성을 생각해서 조금 보험료를 올려받는 대신에

언제든 아프더라도 보상을 해주겠단 뜻이다.



이 할증제도가 정말 좋은게

내가 담당하게 된 한 어르신의 경우, 요로결석으로 꽤 고생을 하신적 있었는데

할증처리로 가입에 성공, 그 이후 딱 2주일만에 결석이 담도로 올라가서

담도염을 일으킨적이 있다.



그리고 가입한지 2주일만에 약 4백여만원의 보상을 받고

몹시 만족해하시며 2주일간 보험료가 비쌌다는 둥, 그런 실없는 소리 해서 미안하다며

내게 달콤한 케이크를 사주신적이 있다.



나 역시 고객님께서 담도염이 발생했다고 했을때

새벽 3시였지만 놀래서 택시를 타고 인천에서 강북삼성병원까지 가서 간호해드리고

어느정도 놀람이 가라앉자 할증제도덕분에 살았다..... 란 생각이 확 들었었다.


만약에 이게 부담보였다면?

어떻게보면 400만원+@를 고객님께서 손해를 보실 수 있던 상황



다시금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었던 기억









새벽에도 쉬지 않는 카톡상담

단순 잡담, 보험 문의, 리모델링 상담, 보험금 청구 등

깨어있을땐 항상 확인하는 카카오톡이다보니 걱정마시고 마음 편히 물어봐주세요

언제나 성심성의껏 도와드립니다.



#메리츠화재차재국